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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

 

토지대장은 한국의 토지 및 부동산 관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자, 면적, 위치, 부동산 등록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로, 주택, 상가, 농지, 공장 등의 부동산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위해서는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토지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정보: 토지의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개인 또는 법인의 신상정보가 포함됩니다.

토지 위치: 토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가 포함됩니다. 또한, 지도 상의 위치나 좌표 등도 기재될 수 있습니다.

면적 정보: 토지의 면적(제곱미터 또는 평)이 기재됩니다. 이는 토지의 크기를 나타내며,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권리 및 제한사항: 토지에 대한 권리와 제한사항이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지적도에 등재된 지역, 토지의 용도(주거용, 상업용, 농지 등), 토지의 주요 이용 목적(건물 건설, 농업용 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토지의 등기상태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됩니다. 토지의 소유권 이전, 담보권 설정, 소유권 분할 등의 등기사항이 기재됩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 및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이며, 부동산 매매, 대출, 법률 절차 등에서 활용됩니다. 개인 또는 기업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토지 거래를 진행할 때, 토지대장을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은 토지관리 기관이나 도시계획부, 지자체 등에서 관리되며,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공공기관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토지대장 무료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사이트를 

이 글 최하단에 링크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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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무료열람 발급 수수료? 

토지대장은 구청, 군청 등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및 팩스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시 수수료가 부과되며, 방문하여 발급하는 경우 등본(1필지)은 500원, 열람(1필지)은 300원으로 부과됩니다. 인터넷 발급 시 등본(1필지)은 300원(추가 장당 50원), 열람(1필지)은 200원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대장 열람 신청 건이 2장인 경우 200원 + 50원의 부가 수수료 = 300원입니다. 하지만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임야 또는 토지 소유자가 인터넷으로 등본발급 및 열람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본인 소유의 땅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토지대장 무료열람 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야대장 무료열람

 

 

정부24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발급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많이 이용하는 메뉴라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고 빨리 찾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정부24 자주 찾는 서비스

 

▼ 토지(임야)대장 열람, 등본발급 신청하기

토지대장 신청 민원은 즉시민원에 해당이 됩니다. 팩스 등으로 신청을 하여도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발급이 됩니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지적공부 열람, 등본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토지(임야)대장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방법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대장구분을 선택합니다. 발급을 원하는 토지의 기본주소를 입력합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는 무루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 후 신청하면 됩니다.

 

토지임야대장 등본 교부 신청

▼ 토지대장 무료열람

신청한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나의민원 처리결과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거나 대장대조필이 되어 있지 않은 지번 입니다.' ,'주소가 올바르지 않습니다.'라는 메세지가 나오는 경우는 1) 해당지번이 없는 지번이거나2) 택지개발 중이거나 3)분할이나 합병된 이력이 있는 경우 발생됩니다. 토지소재지 시군구 업무담당자에게 해당지번으로 신청가능한지 문의 후 이용하면 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주의사항

 

 

토지대장에는 개별 공시지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1990년 이후부터 공시되었으며, 토지대장에는 해당 정보가 기재됩니다. 하지만 1990년 이전의 공시지가 정보는 토지대장에 토지의 등급만 표시되고 개별 공시지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토지대장의 개별 공시지가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최대 15장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15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혁 인쇄 유무를 선택하여 연혁을 제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가 많은 경우에는 최대 10건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신청서 화면 상단의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다량신청]"을 클릭하여 이용하면 최대 10건까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토지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토지대장 무료열람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어요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chipped56011/223137145272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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